중재 시범조항
1.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하얼빈중재위원회에서 하얼빈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또한 중재판정을 최종판결로 하며,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계약체결시 적합)
2. 갑,을 양쪽 당사자는 XX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하얼빈중재위원회에서 하얼빈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또한 중재판정을 최종판결로 하며,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분쟁발생후 적합)
송달조항의 약정
본 계약 체결인이 작성한 주소정보는 통지,우편물,법률문서 등 모든 서면문서의 송달주소로 한다. 만약 이 주소로 관련 문서를 송달했음에도 받는 자가 없거나 거절하였을 경우, 문서의 반송날짜를 송달날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