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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 서


[              ] (이하 “수출대행자”라 칭함)와 [             ] (이하 “수출 대행의뢰인”이라 칭함)는 “수출대행의뢰인”이 공급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대행 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수출대행)

①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수출대행자”의

명의로 대행 수출한다.

품명 규격

원산지

②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사실을 Buyer에게 통보하여 그 동

의를 얻어야 한다.

③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

다.

제2조(거래방법)

①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을 위하여 “수출대행의뢰인”이 수취한 신용장을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함이 원칙이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직접 “수출대행자” 앞으로 개설하게 할 수도 있다.

② “수출대행의뢰인”이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한 신용장 또는 “수출대행자” 앞으로 직접 개설된 신용장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완책임은 “수출대행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신용장 또는 직접 “수출대행자” 앞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수출대행의뢰인”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며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의뢰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용장조건에 의한 기한 내에 수출선적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출대행의뢰인”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조건 및 “수출대행의뢰인”과 Buyer간의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제조, 선적하여야 하며,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공과금 및 각종 경비와 수수료를 부담한다.

⑤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MASTER L/C 내도 또는 동신용장이 “수출대행자”에게 양도 전이라도 US$ [ ] 의 한도 내에서 “수출대행의뢰인”을 수혜자로 하는 비축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출대행의뢰인”은 동 비축 LOCAL L/C 취소동의서를 “수출대행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동 동의서는 MASTER L/C 내도 또는 동 신용장을 “수출대행자”에게 양도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 LOCAL L/C의 유효기간 이내에 대행 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에 대하여 “제품”의 인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전항의 경우 “제품”이 “수출대행자”를 통하여 전량 대행 수출될 때까지 동 “제품”은 제3자 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명의로 수출될 수 없다.

제3조(대행수수료)

①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에게 수출대행 수수료 1US$ 당 [ ]원을 MASTER L/C Nego 시 지급한다.

② 전항의 수수료는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외 Buyer의 클레임제기 또는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금융지원)

① “수출대행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대행자”는 금 [ ] 원을 한도로 “수출대행의뢰인”에게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원금의 상환일정은 아래와 같다. 상환기간 연장여부에 대하여는 “수출대행자”, “수출대행의뢰인”간 별도 서면합의에 의하도록 한다.

③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년 [       ] %로 하고 연체 시에는 년 [        ]%를 적용한다. 은행의 일반대출금리 변동 시에는 변동폭만큼 가감 조정한다.

④ 전항의 이자는 매월 [        ] 일에 “수출대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에게 MASTER L/C에 표시된 “제품”대금을 동L/C Nego 후 즉시 지급한다.

② “수출대행자”는 제1항의 금액에서 내국신용장 인수증금액 및 “수출대행자”가 대납한 경비, “수출대행자”의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수출대행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제6조(품질검사)

제품의 품질검사는 “수출대행의뢰인”의 책임으로 한다. 단,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수출대행의뢰인”의 “제품” 생산과정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수출경비)

모든 수출경비 [ (은행경비, 검사료, 운송비, 통관료, 하역료, 보험료 등) ] 는 “수출대행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환차손익)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손익은 “[ 수출대행의뢰인 ]”의 귀속으로 한다.

제9조(통지의무)

“수출대행자”가 Buyer 및 기타 제3자로부터 CLAIM 통지 등 본 수출대행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 사실을 “수출대행의뢰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수출대행자”는 단순히 수출을 대행함에 불과하며, “제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의 사유로 Buyer로부터 제기되는CLAIM 및 본 건 수출에서 편의상 “수출대행자”의 명의로 관공서 및 은행등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의 이행 및 기타 본 수출로부터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모든 사고와 손해는 “수출대행의뢰인”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대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수출대행의뢰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대행자”의 수출절차이행지체 등 “수출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출대행의뢰인”의 손해는 “수출대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출대행의뢰인”은 Buyer 또는 지급(인수)은행의 UNPAID 등 “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으로 인하여 “수출대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 1항, 2항의 손해배상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년 [ 6 ] %의 지연이자를 가산다.

④ “수출대행의뢰인”은 전 1항의 내용을 Buyer에게 통보하여 Buyer로부터 동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담보제공)

당사자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

음 각호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당사자 발행 백지 당좌수표(또는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차입증

◎ 당사자가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        ] 원의 공증약속어음 [        ] 매

◎ 당사자 소유의 부동산( [       소재지       ] ) 위에 “수출대행자 상대방을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금액 금 [        ] 원의 부동산 담보

제12조(해지)

①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당사자 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해산, 폐업,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회사정리신청,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 월 일] 까지 유효하다. 단,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기간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유효기간의 연장여부 및 그 내용은 기간만료 시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한다.

제14조(기한이익의 상실)

당사자일방에게 제1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최고 및 이행의 제공 없이 즉시 제11조에서 정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내용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양도금지)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분쟁해결)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출대행자”,“수출대행의뢰인”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년        월       일]

수출대행자

당사자명 [                             ]

[                             ]

대표자명 [                             ]

수출대행의뢰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