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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중재위 안건수리범위

하얼빈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협의와 법에 따라 국제,국내의 평등한 주체간 즉 공민, 법인,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한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적 권익의 분쟁을 중재한다.

주로 매매계약, 전기・물・가스・열공급계약, 증여계약, 임대계약, 금융리스계약,청부계약, 운수계약, 보관계약, 창고 임치계약, 위탁계약 등 분쟁을 상대로 중재 합니다.

당 중재위원회는 하기 분쟁에 대하여 접수 하지 않습니다:

1. 혼인,입양,후견,부양,상속에 관한 분쟁;

2. 노사분쟁;

3.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분쟁;

4. 농업집체경제조직내부의 농업도급계약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