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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1988년 4월 1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결정한《<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개정》에 따라 1차 개정하고,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결정한《<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4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2차 개정하였다.


제1조 대외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작자’라 한다)이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작자’라 한다) 중국 국경 내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한다) 공동으로 세우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작기업 계약투자 또는 합작 조건, 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 위험과 결손의 분, 경영관리 방식과 합작기업 폐업 재산의 귀속 등의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합작기업은 중국 법률이 법인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중국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합작기업과 중외합작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 중국의 사회 공공이익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국가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합작기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4조 국가는 제품 수출 또는 기술 선진적인 생산형 합작기업 설립을 권장한다.

제5조 합작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중외합작자가 서명한 합의서, 계약서, 정관 등의 서류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와 지방정부(이하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 합작기업 설립 신청 대한 비준을 받으면, 비준 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해당 기업의 설립일이다.

합작기업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기관에서 세무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7조 중외 합작자가 합작기간 내에 협상하여 합작기업 계약에 하여 중대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경내용이 법정 공상 등록항목 세무 등록항목 관련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등록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중외 합작자 현금, 현물, 토지사용권, 산업재산권, 비특허기술과 기타재산권 합작 조건으로 투자 또는 제공할 있다.

제9조 중외합작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과 합작기업 계약약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불입하고 합작 조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기관이 일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지정한 기일이 지나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비준기관과 공상행정 관리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외합작자의 투자 또는 제공하는 합작조건은 중국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 기구에서 검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0조 중외합작자 당사자가 합작기업 계약 중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자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비준받은 합작기업 계약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를 진행한다. 합작기업의 경영관리 자주권은 간섭받지 않는다.

제12조 합작기업은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하고 합작기업 계약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중외합작자 한쪽 당사자가 이사회의 이사장 또는 공동관리기구의 주임을 담당할 경우 다른쪽 당사자는 부이사장 또는 부주임을 담당한다.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합작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경영자를 또는 초빙 있다. 최고 경영자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 대한 책임 진다.

합작기업 설립 중외합작자 이외의 타인에게 경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기구만장일치로 동의하여야 고,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합작기업 직원의 채용, 사퇴,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항은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 통하여 규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작기업의 직원은 법에 따라 동조합을 조직하고 동조합 활동을 펼쳐서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

합작기업은 기업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활동 조건을 제공하여 한다.

제15조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 국경 내에서 회계 장부를 정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

합작기업이 앞서 열거된 규정을 위반하중국 국경 내에서 회계장부를 하지 아니하,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자격을 취소할 있다.

제16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증을근거로 하여 국가외환관리기관 외환업무 경영을 허가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의 외환 사무는 국가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중국 국경 내에서 금융기구에서 자금을 빌릴 있고, 중국 국경 밖에서 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중외합작자의 투자 쓰이거나 합작조건으로 빌리는 자금 담보는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국경 보험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합작기업은 비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자사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자사 생산한 제품을 수출 . 합작기업은 비준받은 경영범위 내에필요한 원자재, 연료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있다.

제20조 합작기업은 국가 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서 면세 우대를 받을 있다.

제21조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 계약의 약정에 따라 수익 또는 제품을 분배하고 위험과 결손을 감당한다.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 계약에 합작기간만료 합작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을 중국합작자소유 한다고 약정할 경우, 합작기업 계약에 외국합작자가 합작기한 내에 우선적으로 투자 회수하는 방법을 약정할 있다. 합작기업 계약에 외국합작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투자 회수 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세무기관 신청하여 재정․세무기관이 국가 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외국합작자가 합작기간 우선적으로 투자 회수를 하는 경우에, 중외합작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 계약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외국합작자가 법률 규정과 합작기업 계약 정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나누어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 합작기업 폐업 나누어 받은 자금 등은 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있다.

합작기업의 외국적 직원의 임금수입과 기타 합법적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국외로 송금할 있다.

23조 합작기업 기간 만료되거나 기간 만료 전에 폐업할 경우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권, 채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자는 합작기업 계약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 재산의 귀속을 확정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이 기간 만료 또는 기간만료 전에 폐업할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서 등록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24조 합작기업의 합작기간은 중외합작자가 협상하여 합작기업 계약에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중외합작자가 동의하여 합작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합작기간 만료 180일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합작기업 설립 국가가 규정하고 실시하는 시장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법의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24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사항은 등록 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시장 진입 특별관리조치는 국무원이 반포 또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반포한다.

제26조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 계약 정관을 이행하는데 분쟁이 발생 경우에는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자가 협상 또는 조정에 의한 해결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작기업 계약있는 중재 조항 또는 사후에 체결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중재 회부 있다.

중외합작자가 합작기업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국법원에소할 있다.

제27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 제정하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받은 시행한다.

제28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