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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판결문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

한·중 민상사법 공조조약에서는 상대국 판결문 집행승인하는 것에 관한 규정 없어 계약 체결시 분쟁관할기구를 ‘중재위원회’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


Q: 한국인 A는 중국인 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B는 한국에는 재산이 없고 중국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인 A는 한국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가지고 중국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요?

A: 실무적으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은 중국 법원에서 집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282조 및 제283조에 의하면, “외국 법원에서 내린 법적효력을 발생한 민사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는 응당 관할권이 있는 중국의 해당 중급 법원에서 해당 판결문의 승인 및 집행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법원은 “해당 국가와 체결한 민·상사법 공조조약이나 양국이 함께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의 법률과 국가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당 판결문의 법적효력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과 한국 간 한·중 민·상사법 공조조약에서는 상대국 판결문에 대해 집행·승인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한국인 A가 중국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여도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실무상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당사자 사이 계약 체결시 분쟁 관할기구를 한국 법원이 아닌 중재위원회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