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页 > 법률자료 > 국제조약 > 正文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UN협약 (1958 6 10 뉴욕에서 채택)

1

1.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 ,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적용한다. 협약은 승인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

2. "중재판정"이라 함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부탁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

3. 어떠한 국가든지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 또는 10조에 의하여 확대 적용을 통고할 때에 상호주의의 기초에서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의 승인 집행에 한하여 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있다. 또한 어떠한 국가든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이러 선언을 행하는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협약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있다.

2

1. 체약국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합의" 함은 계약문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

3. 당사자들이 본조에서 의미하는 합의를 사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체약국의 법원은, 전기 합의를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중재에 부탁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3

체약국은 중재판정을 다음 조항에 규정한 조건하에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판정이 원용될 영토의 절차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는 내국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엄격한 조건이나 고액의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1.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

. 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

2. 전기 판정이나 합의가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문서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역문은 공증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5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있다.

. 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 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응할 없었을 경우 또는,

. 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있다.

.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또는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거부할 있다.

.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국가의 법률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없는 경우, 또는

.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6

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5 1항의 ()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판정의 원용이 요구된 기관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결을 연기할 있고, 또한 판정의 집행을 요구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적당한 보장을 제공할 것을 명할 있다.

7

1. 협약의 규정은 체약국에 의하여 체결된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다자 또는 양자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관계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원용이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나 조약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 내에서 판정을 원용할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도 아니한다.

2. 1923 중재조항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1927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체약국 간에 있어 협약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되는 때부터 구속을 받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종료한다.

8

1. 협약은 국제연합회원국, 현재 또는 장래의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현재 또는 장래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 또는 국제연합총회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기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1958 1231 까지 개방된다.

2.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국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9

1. 협약은 8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10

1. 어떠한 국가든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전부 또는 일부의 영토에 협약을 확대 적용할 것을 선언할 있다. 이러한 선언은 협약이 관계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발효한다.

2. 이러한 확대적용은 이후 어느 때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통고함으로써 행할 있으며, 효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90 또는 관계국가에 대하여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중의 늦은 편의 일자에 발생한다.

3.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협약이 확대 적용되지 아니한 영토에 관하여는, 관계국가는 헌법상의 이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영토의 정부의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협약을 이러한 영토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1. 연방국가 또는 비단일국가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협약은 조항 연방정부의 입법 관할권 내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한도 내에서 연방국가 아닌 다른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하여야 한다.

. 협약의 중재조항중 또는 지방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연방의 헌법체제하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여하는, 연방정부는 또는 지방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가급적 조속히 호의적 권고를 첨부하여 이러한 조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켜야 한다.

. 협약의 당사국인 연방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기타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약의 어떠한 특정 규정에 관한 연방과 구성단위의 법령 관례와 아울러 입법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범위를 표시하는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1. 협약은 세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로부터 90 이후에 발효한다.

2. 세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후에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의 비준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90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3

1. 어떠한 체약국이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의 서면통고로서 협약을 폐기할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 부터 1 후에 발효한다.

2. 10조에 의하여 선언 또는 통고를 국가는, 어느때 든지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 부터 1년후에 관계영토에 대한 확대 적용이 종결된다는 것을 선언할 있다.

3.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 시작된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절차에 관여하는 협약이 계속하여 적용된다.

14

체약국은, 체약국에 대하여 협약을 적용하여야 의무가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협약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1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8조에 규정된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 8조에 의한 서명 또는 비준

. 9조에 의한 가입

. 1, 10 11조에 의한 선언 통고

. 12조에 의하여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일자

. 13조에 의한 폐기 통고

16

1.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협약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국제연합 기록 보관소에 기탁 보존 되어야 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의 인증 등본을 8조에 규정된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