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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特徵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있는 단심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유엔협약에 의한 국제적 구속력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

 

Q중재는 소송하기 전에 이용하는 제도다?

A중재합의에 의하여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없습니다.또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판정이 내려지면 실체적사안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시 다툴 없습니다.

Q중재는 상사분쟁만 해결 가능하다?

A상거래상 발생한 분쟁 뿐만 아니라 민사분쟁 역시 중재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쟁 당사자가 정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중재로서 해결할 있습니다.

Q중재는 국제사건(무역)에만 적용된다?

A국제사건 뿐만 아니라 국내사건 역시 중재로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사건 뿐만 아니라 건설, 해사, 금융, 정보통신 각종 분야의 분쟁해결에 적용될 있습니다.

Q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결과 예측이 어렵다?

A중재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조인 이외의 전문가가 중재판정부에 포함되기도 하나 법률에 근거해 판정하므로 예측가능성에 있어 소송과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