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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신청절차

중재 신청 조건: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21조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경우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중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구체적인 중재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3.중재위원회의 수리범위에 속해야 한다.

 

중재 신청 절차: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중재합의서

2. 중재신청서 사본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신분증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자연인(개인) 경우, 신분증 복사본과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营业执照 )복사본 혹은 공상등록서류,신청인 법정대표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타조직인 경우, 관련부문의 설립 허가문서 혹은 주체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수권위임장(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

5. 관련증거서류 등.

 

중재 신청이 거부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황:

1.중재에 대한 합의 없이 신청자가 일방적으로 중재를 원할 경우,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2.중재합의가 무효일 경우,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중재사항이 법률에서 정한 중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위협을 가해 상대방에게 중재합의를 강요한 경우

3.이미 판정이 안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중재 신청을 한경우,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4.중재합의가 있으나 중재시효 혹은 소송시효가 지난 경우,중재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