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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 맡겨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단심제인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 또는 3 항소절차가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중재가 적합한 분야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건설, 금융, 합작투자 )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IT, 지적재산권, 노사 )

     -외국인이 관련된 국제투자 국제거래(무역, 해운, 해외투자, 남북교역 )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경우(첨단기술, 방위산업, 엔터테인먼트 )

      -일반 대중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대여금, 도소매 판매, 인테리어, 보험, 보증,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