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 맡겨 그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단심제인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중재가 적합한 분야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건설, 금융, 합작투자 등)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IT, 지적재산권, 노사 등)
-외국인이 관련된 국제투자 및 국제거래(무역, 해운, 해외투자, 남북교역 등)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경우(첨단기술, 방위산업, 엔터테인먼트 등)
-일반 대중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대여금,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보험, 보증, 광고 등)